[치과보험] 초진, 재진 진찰료의 이해
[치과보험] 초진, 재진 진찰료의 이해
  • 덴탈iN
  • 승인 2024.01.18 12:00
  • 호수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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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신인순 공인강사

아무리 똑똑한 보험 청구 프로그램이라 할지라도 재진인데 초진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 청구를 하는 구성원이라면 초진과 재진을 잘 구분하셔야 불 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호에서는 헷갈리는 초진, 재진에 대해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료의 종결여부에 따라

치료가 종결된 후 30일 이후에 내원시 초진

치료가 종결되지 않고 계속 치료가 연결되는 경우는 기간 상관없이 재진
(치료종결이라 함은 해당 상병의 치료를 위한 내원이 종결되었거나, 투약이 종결되었을 때로 본다)

2024년 치과의원 기준

초진 진찰료 (15,990)

재진진찰료 (10,600)

해당 상병으로 동일 의료기관의 동일 진료과목 의사에게 진료받은 경험이 없는 환자를 말한다.

해당 상병의 치료가 종결된 후 동일 상병이 재발하여 진료를 받기 위해서 1개월 이후 내원한 경우를 말한다.

해당 상병으로 동일 의료기관의 동일 진료과목 의사에게 계속해서 진료받고 있는 환자를 말한다.

완치 여부가 불분명하여 치료의 종결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90일 이내에 내원 시 재진 환자로 본다.

예시 1) 근관치료 도중 출장 때문에 3개월 후 재 내원하여 계속 치료를 진행한 경우

재진

치료 종결 안 됨

예시 2) 치석제거(.1/3악당)시행 후 환자 개인 사정으로 내원하지 못하다가 2개월 후 재 내원하여 치근활택술을 진행한 경우

재진

치료 종결 안 됨

예시 3) 지각과민처치() 진행 후 3개월 만에 재 내원하여 약물을 재 도포 한 경우

초진

치료 종결 후 1개월 이후 내원, 하지만 지각과민처치()6개월 이내 재시행 불가이기 때문에 초진 진찰로만 산정

예시 4) 치면열구전색술 후 6개월 정기검진 시 탈락된 것을 발견하여 재 시행 한 경우

초진

치료 종결 후 6개월 이후 내원, 하지만 치면열구전색술은 2년 이내 재시행시 청구 불가이기 때문에 초진 진찰로만 산정

예시 5) 교정 치료 중에 치경부마모로 Gi 충전한 경우

재진

동일 의료기관의 동일 의사에게 진료를 계속 받고 있는 자

 

 표를 통해 많이들 헷갈려 하는 부분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초진과 재진의 구분은 치료의 종결임을 기억해 주시고, 치료의 종결이라함은 해당 상병의 치료를 위한 내원이 종결되었거나, 투약이 종결되었을 때로 보시면 됩니다.

특히 신경 써야 하는 경우는 보험 진료 없이 임플란트, 교정과 같은 장기적으로 우리치과에서 진료를 받고 있다가 질병적인 원인으로 진료를 보게 될 경우 프로그램상 초진으로 자동 입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우리는 초진을 재진으로 설정하여 청구를 하셔야 부당 청구가 되지 않습니다.

거짓청구 VS 부당청구

다음은 진찰료만 산정해야 하는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본격적인 진료를 시작하기 전 간단한 연조직질환 처치를 했을 경우 진찰료만 산정하게 되고, 간단한 경조직질환 처치를 했을 경우 <보통처치>로 선정하게 됩니다. 본격적인 치료 전()계로 경조직이냐? 연조직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도 잘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진찰료만 산정하는 경우

진찰 또는 치과의사와 상담만 한 경우
(치과의사 진료 없이 상담실장과 상담했을 경우는 진찰료 산정 불가)
발치 전, 치주치료 전 간단한 연조직 질환 처치 & Dressing

구내염 연고 도포, 구강건조증 약물처치

치수 냉온 검사, 치아 동요도 검사

처방전만 발급한 경우

구강악안면 저수준 레이저치료

측두하악장애 행동요법

2년 이내 실란트 탈락으로 재도포 한 경우

6개월 이내에 지각과민처치() 재시행 한 경우

잇몸에 낀 이물(가시, 칫솔모) 제거

진찰료만 산정하는 경우는 내역설명 (MX999)를 작성을 해 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초진, 재진 진찰료의 산정기준을 정확하게 알고 프로그램에 이끌리지 말고 프로그램을 이끄는 의료진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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