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보험] 동일부위 2가지 이상의 동시진료에 대한 청구 방법(하)
[치과보험] 동일부위 2가지 이상의 동시진료에 대한 청구 방법(하)
  • 덴탈iN 기자
  • 승인 2024.02.01 08:00
  • 호수 26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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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조은주 공인강사

<지난호에 이어서>

예시 - 이해를 돕기 위한 진료 기록 3

[55, 건강보험가입자, 치과의원 : 덴트웹 청구프로그램 화면]

Date

Region

Treatment & Prognosis

10/23

 

 

 

4-7

C.C 괜찮았어요, 잇몸수술하면 많이 아픈가요?

Tx. 치근단촬영 1, 하치조신경전달마취 1앰플

치은박리소파술(골삭제시행) Burr, Silk-아이리3/0, 2cm)

치주낭측정검사(#36: 6,7,6, #37: 6,5,7)

 

 

 

8

Tx. 침윤마취 1앰플, 발치

N) S/O

#34-37 치은박리소파술 시 치조골성형수술을 동시 시행했어도 치조골성형수술은 산정 불가하고 치은박리소파술(복잡)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이때 동일 부위인 #38 발치까지 했기 때문에 발치는 횟수 1이 아니 0.5로 수정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34-37 전달마취 후 #38 침윤마취를 추가로 시행하였으나 동일부위에는 주된 마취인 전달마취만 산정 가능하면 사용한 앰플 수는 모두 인정됩니다.

 

예시 - 이해를 돕기 위한 진료 기록 4

[50, 건강보험가입자, 치과의원: 덴트웹 청구프로그램 화면]

Date

Region

Treatment & Prognosis

12/1

7-

-7

7-

-7

C.C 입안에 피도 나고 왼쪽 아래 잇몸이 아파요.

Tx. 파노라마촬영(전반적인 치주 질환)

치석제거 (치주치료 필요)

 

 

 

4-7

Tx. 침윤마취 1앰플, 치근활택술

N) 치근활택

치주치료는 상위진료와 하위진료를 동일 부위에 동시 진행할 경우 상위진료만 인정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34-37 치석제거 후에 치근활택술까지 동시 시행하였기 때문에 상위 진료인 #34-37은 치근활택술만 산정 가능하다. 전악치석제거의 횟수는 6이 아닌 5로 수정해야 합니다.

 

예시 - 이해를 돕기 위한 진료 기록 5

[50, 건강보험가입자, 치과의원: 덴트웹 청구프로그램 화면]

Date

Region

Treatment & Prognosis

10/12

 

 

6-

-7

C.C 오른쪽 아래 이 뺀 부위는 조금 아팠어요.

Tx. 치근활택술

 

 

7

 

Tx. 소독 및 발사

N) 치근활택

 

 

동일 부위인 #44-47 치주치료인 치근활택술과 #47 발사인 수술후 처치 동시 시행 시 주된 치과 처치료만 인정되기 때문에 #47 수술후 처치는 산정 불가합니다.

동일 부위에 치주치료 또는 치주치료 후 처치[1구강 1회당]와 수술 후 처치[1일당]-단순처치 수가 산정방법

동일 악 중 1/3악 또는 동일 악 중에 연결된 1/3악 범위 내(인접한 치아 3~4개 이내

범위)에서 치주치료 또는 치주치료 후 처치[1구강 1회당]와 수술후 처치[1일당]-단순처치

[1일당]를 동시에 실시한 경우 주된 치과 처치료의 소정점수만 산정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9, 2020.2.1.시행)

 

예시 - 이해를 돕기 위한 진료 기록 6

[40, 건강보험가입자, 치과의원: 덴트웹 청구프로그램 화면]

Date

Region

Treatment & Prognosis

10/10

1

 

 

 

C.C 어릴적에 앞니 씌운이가 아파요.

Tx. 치근단촬영 1, 침윤마취 1앰플,

Cr 제거, Post 제거, G.P cone 제거, 치근단촬영 1

근관와동형성, 근관확대, 근관성형, 근관세척, Ni-Ti file

근관장측정검사 (22mm), 치근단촬영 1

N) 근관확대

#11 재근관치료 시 기존 Cr 제거 후 post 제거, G.P cone 3가지 동시 시행 시 근관내 기존 충전물 제거는 50%만 산정해야 합니다.

치관수복물 또는 보철물의 제거[1치당] 후 금속재 포스트제거[1근관당]와 근관내 기존충전물 제거[1근관당]의 수가 산정방법

재근관 치료를 위하여 치관수복물 또는 보철물의 제거[1치당] 후 금속재 포스트 제거[1근관

]근관내 기존 충전물 제거[1근관당]를 각각 실시한 경우, 치관수복물 또는 보철물의

제거[1치당]와 금속재 포스트 제거[1근관당]는 각각 소정점수의 100%를 산정하고, 근관내

기존 충전물 제거[1근관당]는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함.

(고시 제2020-19, '20.1.1. 시행)

지금까지 동일부위 2가지 이상의 동시진료에 대한 청구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각 청구프로그램 마다 알림창으로 확인이 가능하오니 동일부위 2가지 이상 진료 시 누락 없이 꼭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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