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노무] 6월 20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등 대통령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치과노무] 6월 20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등 대통령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 덴탈iN 기자
  • 승인 2023.06.21 19:18
  • 호수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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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620일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7월 중 시행되는 고용노동부 소관 대통령령안 5건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확대되는 등 20237월부터 고용관계법령에서 일부 변동 사항이 발생한다. 이번 호에서는 대통령령안 개정 주요 내용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 확대

현행 산재보험법은 특정한 하나의 업체에 대해서만 노무를 제공해야 한다는 전속성 요건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는 산재보험 가입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2023. 7. 1.부터 시행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개정안에서 노무제공자가 하나의 주된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에만 산재보험이 적용되던 전속성 요건이 폐지됨에 따라 여러 업체에서 일하는 노무제공자도 산재보험 의무 가입 대상에 포함되게 됐다.

더 나아가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인 노무제공자에 신규 직종(방과후강사, 관광통역안내원, 어린이통학버스기사, 건설현장화물차주)이 추가되고 기존 직종 내 범위가 넓어지는 등(보험모집인(교차모집, 신협·새마을금고), 화물차주(통합), 택배기사, , 대리기사, 방문판매원) 산재보험 적용이 14종에서 18종으로 확대됐다.

이에 사업주는 위의 직종에 해당되는 노무제공자의 소득을 7월부터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하며,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는 월 보수액에서 비과세소득과 필요경비를 제외해 산정된다.

산재보험료는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다.

 

고용보험 임의가입 대상 확대

고용보험법이 개정되면서 2023. 7. 1.부터 15세 미만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도 본인이 원하면 고용보험 임의가입이 가능해진다.

고용보험법 시행령개정안에 따르면 고용보험 가입은 사업주 또는 예술인·노무제공자가 탈퇴는 예술인·노무제공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예술인·노무제공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가입신청, 탈퇴기한 등에는 제한이 없다.

 

직무능력계좌 발급

개인의 신청에 따라 본인의 직무능력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취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 개정돼 2023. 7. 4.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민 평생 직업능령 개발법시행령에서는 자격·교육·훈련 이력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직무능력계좌 발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특히 직무능력계좌를 통해 수집·관리할 수 있는 직무능력정보의 범위가 구체화됐는데, 직무능력정보의 범위에는 중앙부처·지자체가 실시하는 직업훈련, 고용보험 이력정보, 국방자격 및 군 직무능력정보, 사업자등록정보 등이 해당된다.

향후에는 개인뿐만 아니라 사업장에서도 채용 과정에서 직무능력계좌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 개정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사전제출의무를 위반한 경우 기존에는 일률적으로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사업주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사전제출의무를 위반할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과태료 부과 기준이 개정됐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위반횟수에 따라 1300만 원, 2600만 원, 31,000만 원의 과태료가 차등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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