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노무] 2023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고용노동부 정책사항 주요 내용
[치과노무] 2023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고용노동부 정책사항 주요 내용
  • 덴탈iN 기자
  • 승인 2023.07.05 16:54
  • 호수 2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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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무더위와 함께 2023년도 올해도 하반기에 들어섰다.

이번 호에서는 휴게시설 설치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대상 확대, 기간제·파견근로자 잔여 유·사산휴가 급여 지급,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 폐지 등 2023년 하반기부터 고용노동부 정책사항이 달라짐에 따라 사업주가 알아두면 좋을 주요 내용을 정리해보고자.

 

휴게시설 설치 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대상 확대(2023. 8. 18. 시행)

휴게시설 미설치 또는 설치·관리기준을 위반할 경우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부터 단계적으로 과태료 부과되는 것으로 법령이 시행됐다.

2023. 8. 18.부터는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 또는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2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7개 직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종의 상시 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도 과태료 부과대상에 포함된다.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1,500만 원,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전화상담원, 돌봄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환경미화원, 아파트경비원, 건물경비원)

 

기간제·파견근로자 잔여 유·사산휴가 급여 지급(2023. 7. 1. 시행)

임신 중인 여성 직원이 유·사산의 경험이 있거나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이거나 유·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를 유·사산휴가 제도라고 한다.

기존에는 기간제·파견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이 만료된 경우에만 남은 휴가 기간에 대해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2023. 7. 1.부터는 기간제·파견근로자가 유·사산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이 만료된 경우에도 남은 휴가 기간에 대한 유·사산휴가 급여 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게 변경됐으니 사업주도 참고하길 바란다.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 폐지로 의무가입 대상 확대(2023. 7. 1. 시행)

기존에는 특정한 하나의 업체에 대해서만 노무를 제공해야 한다는 전속성 요건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는 산재보험 가입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2023. 7. 1.부터 전속성 요건이 폐지됨에 따라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무제공자도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포함되게 됐다.

또한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인 노무제공자에 신규 직종(방과후강사, 관광통역안내원, 어린이통학버스기사, 건설현장화물차주)이 추가되고, 기존 직종 범위가 확대되는 등(퀵서비스기사, 방문판매원, 대리운전 기사, 일반화물차주, 택배기사, 보험설계사(신협·새마을금고는 2024. 1. 1.부터 적용) 산재보험 적용이 14종에서 18종으로 확대됐다.

이에 사업주는 위의 직종에 해당되는 노무제공자의 소득을 7월부터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하며,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는 월 보수액에서 비과세소득과 필요경비를 제외해 산정된다. 산재보험료는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다.

 

직무능력은행제 도입(2023. 9. 1. 시행)

2023. 9. 1.부터 개인의 교육·훈련·자격 등 다양한 직무능력을 저축·통합 관리할 수 있는 직무능력은행제가 시행된다.

개인은 직무능력계좌에 저축된 직무능력에 대해 인정서를 발급받아 취업 및 경력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기업은 개인이 제출한 인정서를 통해 구직자의 직무능력 정보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채용·인사배치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 요건 확대(2023. 7. 1. 시행)

기존에는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상시 근로자 300명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가 지원됐다.

그러나 2023. 7. 1.부터는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또한 기존에는 사업주당 1억 원, 근로자 1인당 1천만 원으로 융자한도가 설정돼 있었지만 사업주당 15천만 원, 근로자 1인당 15백만 원으로 상향된다. 융자 상환기간 또한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에서 1(또는 2) 거치, 3(또는 4) 분할상환으로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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