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노무]2024년부터 휴게시설 설치여부 및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여부 불시점검 실시
[치과노무]2024년부터 휴게시설 설치여부 및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여부 불시점검 실시
  • 덴탈iN 기자
  • 승인 2023.11.15 18:07
  • 호수 2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2023818일부터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사업장도 휴게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전 칼럼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최근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2024년부터 휴게시설 설치와 관련해 대대적인 불시점검을 예고하고 있어 다시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0인 이상 병·의원 휴게시설 설치 의무

근로자 수 20인 이상 병·의원(돌봄노동자, 경비, 미화, 텔레마케터 등 취약계층 근로자 2인 이상 고용 시 전체 근로자 수 10인 이상 병·의원)2023818일부터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됐습니다.

이때 휴게시설의 바닥면적은 최소 6이상이어야 하며, 적정한 온도, 습도를 유지하고, 소음이 없으며, 휴게시설 목적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는 독립된 공간이어야 합니다.

 

내년 11일부터 불시점검 실시

고용노동부에서는 병·의원 내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이지만 설치하지 않았거나, 요건에 충족되지 않은 휴게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를 단속하기 위해 20231231일까지는 점검 후 시정지시를 통해 과태료보다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202411일 이후부터의 점검에서는 사업장 내 휴게실 설치 관련 법 위반 시 즉시 과태료 처분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휴게시설 미설치 시 1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미준수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안전관리자 선임 불시점검

고용노동부에서는 202411일부터 휴게시설 설치 관련 점검과 동시에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해 둬야 함에도 하지 않은 경우를 함께 단속할 예정입니다.

특히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안전(보건)관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도 있음으로, 점검 전에 이에 대해 체크해두시기 바랍니다.

점검 시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을 하고 있지 않다면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각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