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023년 8월 18일부터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사업장도 휴게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전 칼럼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최근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2024년부터 휴게시설 설치와 관련해 대대적인 불시점검을 예고하고 있어 다시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0인 이상 병·의원 휴게시설 설치 의무
근로자 수 20인 이상 병·의원(돌봄노동자, 경비, 미화, 텔레마케터 등 취약계층 근로자 2인 이상 고용 시 전체 근로자 수 10인 이상 병·의원)도 2023년 8월 18일부터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됐습니다.
이때 휴게시설의 바닥면적은 최소 6㎡ 이상이어야 하며, 적정한 온도, 습도를 유지하고, 소음이 없으며, 휴게시설 목적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는 독립된 공간이어야 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불시점검 실시
고용노동부에서는 병·의원 내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이지만 설치하지 않았거나, 요건에 충족되지 않은 휴게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를 단속하기 위해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점검 후 시정지시를 통해 과태료보다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부터의 점검에서는 사업장 내 휴게실 설치 관련 법 위반 시 즉시 과태료 처분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휴게시설 미설치 시 1천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미준수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안전관리자 선임 불시점검
고용노동부에서는 2024년 1월 1일부터 휴게시설 설치 관련 점검과 동시에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해 둬야 함에도 하지 않은 경우를 함께 단속할 예정입니다.
특히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안전(보건)관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도 있음으로, 점검 전에 이에 대해 체크해두시기 바랍니다.
점검 시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을 하고 있지 않다면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각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