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노무] 고용노동부, 하반기 채용절차법 집중 지도·점검 실시
[치과노무] 고용노동부, 하반기 채용절차법 집중 지도·점검 실시
  • 덴탈iN 기자
  • 승인 2023.11.23 08:30
  • 호수 2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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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에서는 업무 특성상 입·퇴사가 잦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의원에서는 많은 채용공고를 올리고, 면접도 여러 번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고용노동부에서는 소위 채용절차법 위반과 관련해 채용을 할 때 위법적인 조건을 게시하거나 거짓 채용광고 등을 하는 것에 대해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호에서는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채용절차법 위반 점검 대상

최근 3개년 이내에 워크넷 등의 온라인 채용공고를 올린 내용 중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 채용절차법 신고센터 등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접수된 사업장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온라인 공고물 중 채용절차법 위반 내용이 포함된 공고문을 게시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 지도·점검을 나와 위반 사항을 파악해 제재할 예정입니다.

 

채용절차법 위반 점검 내용

차별적 또는 위법한 채용공고, 불공정한 온라인 채용광고, 약정되지 않은 직무나 지역으로의 채용강요 등 전반적인 채용절차법 위반 내용을 지도·점검할 예정입니다.

특히 채용 공고상 혼인 여부, 부모의 직업·재산과 같이 직무와 무관한 개인 정보를 요구하거나 채용서류의 보관·반환·파기 절차를 안내하지 않는 경우 등 청년들의 문제제기가 많은 온라인 채용공고에 대해 채용절차법 위반 여부를 집중 지도·점검합니다.

 

준수해야 할 채용절차법 주요 내용

(1)거짓 채용광고: 채용 가장한 아이디어 수집, 홍보 등 목적으로 채용광고를 한 경우

(2)채용 근로조건 거짓 광고: 실제 채용 이후 채용 공고의 근로조건 보다 불리한 근로조건으로 변경을 한 경우

(3)채용 관련 부당 청탁, 압력, 강요, 금품 등 제공 및 수수한 경우

(4)직무 무관 개인정보를 요구 및 수집: 신체조건, 가족, 출신지, 재산, 혼인여부 등의 직무 무관한 정보를 요구한 공고문

(5)요청 시 채용서류 반환을 해야 하며, 미반환 서류는 파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경우

(6)채용서류 반환, 폐기에 대한 규정을 고지해야 함에도 고지하지 않은 경우 등

채용절차법을 위반해 채용하는 경우 적발 시 과태료 및 형사처벌 등 제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주요한 채용절차법 준수 내용을 숙지하시고 채용 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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